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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청년 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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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금) 13:2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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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해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8세~39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급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650-177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남재 농촌주거 팀장은“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 안정을 도와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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