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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특별예방·단속활동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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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수) 10: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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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순창군선관위는 “제18회 순창 장류축제를 맞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
공직선거법상 주요 위반행위 사례로는 ▲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행사 진행 중 행사 관계자가 특정 정치인 등의 학력·경력, 활동상황, 수상 내역 및 업적을 선전·홍보하는 행위, ▲ 행사장 내·외부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순창군선관위는 축제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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