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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공약이행, 아동행복수당 본격 시행

2세 ~ 6세 아동 572명, 매월 10만원씩 지급 이달분 추석 전 지급
당초 월 4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중

2023년 09월 20일(수) 11:0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군수 최영일)이“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이달분은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대산 아동복지 팀장에 따르면“순창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고자 우선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2세~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를 성공시키고자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막혀 우선 유아기 아동 2세∼6세 에게만 수당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은“당초 2세∼17세 모든 아동에 지급을 준비했던‘아동행복수당’을 관계기관과 정치권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당초 목표인 40만원 지급할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의 사업 대상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2016년 10월부터 ~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다.

최영일 군수는“정부 기조로 인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시행 가능한 범위부터 지원하여 향후 단계적인 사업 확대로 임기 중 당초 계획인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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