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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4년 02월 23일(금) 11:46 [순창신문]

 

군은“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2개소)를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설개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 위생환경 시설 개보수. ▲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등 개보수. ▲ 입식 테이블 설치 등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업소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1년이 경과 된 업소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영업주이어야 한다. 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년 이내 타 유사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업소는 모집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윤영희 위생 팀장은“현장 조사와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지원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 희망 업소는 이달 22일까지 군청 민원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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