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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2024년 02월 23일(금) 11:3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경천주공, 풍산휴먼시아, 순창읍·금과면 행복주택)에 입주중(예정)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청년(만18~39세)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및 청년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지원물량은 9가구로,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한데, 신혼부부는 1자녀 가구 3회 연장 8년, 2자녀 이상 가구는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은 혼인 7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남재 농촌주거 팀장은“작년까지 신혼부부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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