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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철도시대 열린다 총연장 198.8km 달빛철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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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 경유
지난 24일, 예타 면제 담긴 특별법 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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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31일(수) 10: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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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중인 가운데 교통 오지로 알려진 순창도 철도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사업비가 4조 5158억 원이 투입(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 기준)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 송정에서 출발하여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대구광역시 서대구를 잇는 총 연장 198.8km로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순창군을 비롯한 남원시와 장수군이 포함됐으며, 역사(驛舍)가 없는 순창군과 장수군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향후 달빛철도는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7년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도 지난 22일, ‘282회 임시회’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재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관련 내용 7면 참조)
건의문에서 이 의원은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철도를 통해 1시간대 영·호남 도시민이 왕래하게 되면서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문화관광 등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 등 연계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호남 지역이 주축이 된 남부경제권을 활성화하며 지역 산업을 연계해 상생 경제를 도모하면 9조 6천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 송정역과 대구광역시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철도이다. ‘달빛철도’, ‘대구광주선’, ‘광주대구선’, ‘달빛내륙철도’, ‘달빛고속철도’, ‘달빛내륙고속철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1922년 12월 광주와 담양을 잇는 전남선이 건설됐으며, 이후 담양에서 대구 방향으로 연결하는 ‘구남철도 부설운동’이 일어났으나 별다른 진행은 없었으며, 1941년 일본 제국이 레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광주 ~ 담양 기존구간조차 뜯어갔다.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담양역이 있었던 담양읍삼거리 남동쪽 빈터에 가보면 플랫폼의 일부가 남아있다. 또한, 담양군 봉사면 송강정 일대를 일컫는 ‘쌍교(雙橋)’라는 지명 또한 현 29번 국도 유산교와 그 옆의 구 전남선 철교가 나란하게 붙어 있어 이를 일컬으면 생긴 것이다.
향후 새로 철도를 건설하더라도 이 때의 노선은 선형이 불량하므로 노반을 재활용하진 않을 것이다. 주요 간선은 전부 개량하거나 개량 계획이 잡혀 있어서 틸팅열차(곡선부에서 열차에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체를 기울일 수 있는 철도 차량)를 굴릴 만큼 굴곡이 심한 노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남융희 기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3년 8월 22일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정 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되었다.
당초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며 동서화합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대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높은 진입장벽에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한 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한 마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수도권 언론 등 일각에서는 영호남 숙원 사업을 여야 정치권의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하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으로, 남부내륙철도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국토부 산하 건설추진단 설립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조속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의 공통된 입장은 현재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261명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영호남지역과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철도를 통해 1시간대에 영호남 도시민이 왕래하게 되면서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문화관광 등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 등 연계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호남 지역이 주축이 된 남부경제권을 활성화하며 지역 산업을 연계해 상생 경제를 도모하면 9조 6천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 지역의 철도 소외지역에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영호남 지역화합이 굳건해 질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순창군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기재부는 당장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면 승인하라.
하나. 국회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영호남 지역화합을 도모하여 1800만 인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사업의 추진을 즉각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4년 1월 22일
순 창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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