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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2024년 01월 31일(수) 10:26 [순창신문]

 

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5일 군에 따르면“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깨끗한 축산농장’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돼지, 소,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7개소(한우47, 양계19, 양돈1)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9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된다.

김진상 축산경영 팀장은“농가 스스로 축사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된 농가에는 인센티브 및 축산보조사업 가산점 및 우선순위의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 농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창군은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개선 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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