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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대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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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31일(수) 10: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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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의 신속한 피난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나면 살펴서 대피’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를 우선시하는 ‘불나면 대피 먼저’를 강조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계단 및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따른 연기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들어갔다는 것.
자신의 집 화재 시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장소로 대피하되,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현관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욕실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불길·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아 연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반면 화염·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상과 옥상 등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상시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주고 화재 대피 시에는 세대 현관문도 반드시 닫아서 불길·연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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