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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순창군 전국 6위 ... 전북특별자치도내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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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31일(수) 09: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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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지났다. 순창군은 향우 · 군민 가족 등 4,288명이 참여해 8억 7천여만원을 모금해 전국 6위(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전북특별자치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새로운 기부 문화의 장을 연 대한민국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대안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겠다.
지난 한 해는 제도 첫 도입의 해로 기부금 모금에 초점을 두었다면, 기부금 활용 계획을 보고 기부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와 답례품만 보고 기부해야 하는 점,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해야는 문제, 연간 최대 500만원 만 기부가 가능한 문제 등 ‘깜깜이 기부’와 기부금 한도 조정에 대한 문제 해결도 급선무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순창신문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기획 보도를 2회에 걸쳐 한다.
첫 보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문제점과 답례품 · 플랫폼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두 번째 보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최고액인 5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기탁자에 대해 요약 보도한다.
◆ 고향사랑 기부제의 문제점과 답례품 · 플랫폼 다변화 절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제한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 낮은 세액공제 수준, 답례품의 상한 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개선 사항으로 거론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창구는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와 ‘농협은행’ 두 곳뿐이기 때문에 기부 창구의 다양화가 요구됨은 물론 답례품을 받으려면 온라인 접속이 필수인 관계로 온라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을 비롯한 고령층의 경우 답례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것은 문제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오프라인 창구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안내까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부금 한도 제한을 풀고 법인 · 단체 기부도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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