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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자격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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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4일(수) 10: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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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홍·이하 센터)는“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관내 농업인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 드론 20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집대상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한 지역 농업인으로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거나 신체 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 교육비 최대 34만원 기준, 농업용 드론은 1인 교육비 최대 300만원 기준으로 5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
최영일 군수는“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중장비와 드론은 농사짓는데 필수 조건이 됐다”며“앞으로도 드론 같은 농업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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