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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5분 발언, 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군의회,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024년 01월 24일(수) 10:3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22일,‘제282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최근 개정된 농지법의 농지 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지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농지취득 규제 완화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촉발된 LH사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으로 통제가 가능함에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 농지 및 농민에게 전가되었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특히,“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 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공동명의 또는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공동명의자, 상속권리자 모두의 서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 대장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이 불가능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순창군의회는 비수도권이며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해 ▲ 국회의 농업인 영농소득 및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 정부의 공익직불금제도 운영 법률의 현실화, ▲ 현실성 없는 농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의장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 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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