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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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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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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4일(수) 10: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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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고창인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이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언 · 폭행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은 임금체불이 확인·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향후 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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