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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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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납부서비스 ... 2월 8일부터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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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4일(수) 1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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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오는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 새로 개통됨에 따라 기존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
이번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는 전국 자치단체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용하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현세대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오는 2월 7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지방세 납부의 모든 매체(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ATM, 지방세입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가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되는 2월 13일부터는 차세대 개통 전 부여한 가상계좌를 제외한 금융기관 납부, ATM(현금자동인출기), CD(현금자동지급기)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 모두 가능하다.
최영일 군수는“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구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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