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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 ‘공공의전원법’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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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전원법’법안 통과에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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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7일(수) 11: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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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 법안’(약칭 공공의전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역의사제 도입법과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일종의‘지역의사 사관학교’로 지역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은 남원시의회를 중심으로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이끌어 180만 전북도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응원을 이끌어내 본 안건을 주도해 왔으며, 또한 남·임·순 지역위원회(전 지역위원장 박희승)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영인 보건복지 위원회 간사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여당이 여전히 강한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국회통과 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180만 전북도민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박희승 예비후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 법률안 통과는 의료 전문성 강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가 크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승계하는 의미가 명확하여 조속한 설립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해 “경제성과 실효성 모두 다 충족한 남·임·순의 필요 법안임”을 강조했다.
/ 자료제공 박희승 前 더불어민주당 남임순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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