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순창군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따뜻한 복지 실현 노력
|
|
2024년 01월 17일(수) 11:15 [순창신문] 
|
|
|
지난 9일, 군은“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밝혔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천원에서 71만 3천원으로 14.4% 증가했으며,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원에서 183만 3천원으로 13.16% 증가했다는 것.
재산 기준 역시도 완화되어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생계·의료급여에서는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다인 가구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아울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이와 관련 군은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천만원이 증액된 74억 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완화된 선정 기준에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인옥 통합보장 팀장은“2024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복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따뜻한 복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세희 기자.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