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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부터 가축사육시설 기준시행

2006년 12월 23일(토) 12:24 [순창신문]

 

 

가축 사육시설(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시설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축산당국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친 환경적 축산업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적정 가축사육 기준은 한우 번식우 1두당 방사식은 10㎡, 계류식은 5㎡를, 비육우는 7㎡와 5㎡를 가각 갖춰야 하고 젖소 일괄 사육시 성우 기준 깔집식 12.8㎡, 계류식 8.6㎡, 후리스톨식 9㎡가 적용된다.


양돈의 경우 일괄 경영시 성돈기준 1두당 0.89㎡, 번식경영1(번식+분만)시 2.51㎡ ,번식경영2(번식+분만+자돈)시 0.93㎡를, 비육경영1(자돈+비육)시 0.72㎡, 단, 순비육시 0.87㎡를 갖춰야 하고 양계의 경우 산란계는 케이지 0.042㎡, 평사식 0.11㎡, 산란육성 시 케이지 0.025㎡를, 육계의 경우 케이지 0.042, 평사식 무창 0.046㎡, 개방 0.066㎡가 적용된다.


축산당국은 홍보전단을 만들어 축종별 단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소, 닭 300㎡, 돼지 50㎡이상)농가의 미등록 행위의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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