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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월 10만→13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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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0일(수) 10: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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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고액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는 것.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1월 월 9만원이었던 보훈수당(사별한 배우자는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여전히 도내 군 단위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지역별로 달리 평가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했다는 전언이다.
지급 대상은 군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별한 배우자 800여명이며, 지급대상자에게는 전라북도 호국보훈수당 2만원과 군비 11만원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최영일 군수는“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존중과 예우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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