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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달라지는 것

2024년 01월 10일(수) 10: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2일,“2024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기준이 적합한 가구에게 매월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2인기준 2,073,693원) 이하에서 63%(2인기준 2,320,044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것.

아울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도 18세 미만 자녀로 18세가 도래하는 전월까지 지원하였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서산호 기자.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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