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순창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4.6% 할인
|
|
2024년 01월 10일(수) 10:19 [순창신문] 
|
|
|
지난 8일, 군은“오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달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650-134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6%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 김세희 기자.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