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순창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4.6% 할인

2024년 01월 10일(수) 10:19 [순창신문]

 

지난 8일, 군은“오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달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650-134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6%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