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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ㆍ위험물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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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가두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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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3일(토) 12: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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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길)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계획과 관련하여 위험물의 운송ㆍ운반과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운송자 자격ㆍ위험물안전카드 비치ㆍ정기점검ㆍ운반용기 경고표시의무 등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금년내에 전국적으로 일제 가두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ㆍ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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