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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새해 1월1일부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65세 이상 실거주 군민 누구나 연 12만원 이·미용비 지원

2024년 01월 03일(수) 11: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2일, 군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1월부터 65세이상 관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9,7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을 바우처 카드로 반기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2일에는 관내 53개 이·미용 업소 사업주들과 협약식을 맺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업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관련한 실무 교육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최영일 군수는“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순창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며“2024년 새해에도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1월부터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이미용 바우처 카드를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시는 재발행이 가능하고 상반기 지원액은 하반기 이월도 가능하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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