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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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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03일(수) 11: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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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달 29일,“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ㆍ복구해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이며,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는 것.
소방청에선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박동희 방호구조과 팀장은“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작성법에 대한 지도ㆍ홍보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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