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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문 채택 대표 발의

2023년 12월 28일(목) 11:0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김정숙 순창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문’을 지난 20일 채택했다.
김 의원은“12월 5일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북의 1석을 줄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며“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졸속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인구 중심으로 농촌의 선거구가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며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역사와 문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으로 농촌의 현실이 중앙의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가뜩이나 소외감과 좌절감에 있던 전북도민에게 1석 줄어든 의석은 패배감과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획정안은 인구편차를 심화시켜 유권자와 입후보자간 혼란을 조장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여 전북만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전남, 경북, 경남 등으로 선거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며, 농어촌지역의 현실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 선거구 획정 기준의 법제화, △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선거구 획정, △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원상복구를 요구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부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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