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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 대응

2023년 12월 20일(수) 13:20 [순창신문]

 

전북도가 12월 6일 익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18일 현재 가금농장 16개소와 야생조류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소독차량 80대에서 109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도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주변 소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0개소)이 집중됨에 따라 산란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산란계 농장(54개소)에는 각 시·군 축산부서 담당자를 소독책임관으로 1대1로 지정(54명)해 농장별 소독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산란계 5만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축산차량과 출입자의 통제와 소독을 위하여 농장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내 분뇨와 계란 반출을 줄여 외부로부터 오염 유입을 최소화했다.

한편 부안 육용오리에 발생한 건은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한 만큼 오리농가 정밀검사 주기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사전 예찰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오리농가 소속 계열회사 관리하에 매일 농장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오리 병아리를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는 가축방역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소독 시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 시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23.12.16일~12.24일)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농장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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