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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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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구 등 2022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3,057필지 경계결정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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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수) 1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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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8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산지구, 금월지구, 운남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토지 3,057필지(2,408천㎡)에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1회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순창군 공무원,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및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심의에 앞서 용산지구 등 3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또는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한 경계에 대해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20일간 의견접수기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는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심의결과 용산지구(1,054필지), 금월지구(725필지), 운남지구(1,278필지)의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토지경계를 최종 심의의결 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상희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경계정정으로 건축물 저촉해소,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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