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순창군,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까지 아동행복수당 지급

90% 이상의 관내 아동 지원금 수령 … 폭발적 호응 속 출산율 향상 기대

2023년 12월 13일(수) 15:5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국 최초로 순창군이‘아동행복수당’정책을 도입해 저출산 해소와 인구 감소 대응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세에서 17세까지 전체 아동 2,571명 중 91.87%에 해당하는 2,362명이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와 같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해 군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했던 정책과는 달리, 이번‘순창형 아동행복수당’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최영일 군수는‘아동행복수당’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9월부터 2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거쳐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것.

다만,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은 두 자녀 이상,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7만원)이하인 가구의 아동에 한해서 지원된다.

특히,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발로 뛴 결과가 이런 성과로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아동행복수당 정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의욕 감소를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여 나아가 인구 감소를 막는 데에 있다”며“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약 목표인 40만원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실제로, 국내외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결과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한 캐나다, 독일, 강원도 등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국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악용을 방지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