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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12월 한달 동안 구매한도 월 70만원 → 100만원…할인율 10%유지

2023년 12월 06일(수) 13: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지류상품권 포함)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다.

군은“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준 지류,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하여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다.

지류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가능하며,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구매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이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군민의 가계 부담 해소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이미정 기자  cam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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