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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미용 업소와 업무협약 체결 노인 이·미용지원

2023년 12월 01일(금) 10: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이·미용업소 사업주들과 협약식을 맺고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군은 지난 22일,“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사)한국이용사회 순창군지부 김영조 회장과 (사)대한미용사회 순창군지부 주혜순 회장을 비롯한 관내 이·미용업소 사업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원의 이·미용비를 바우처 카드로 매 분기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이날 협약식에서 최영일 군수는 참석한 관내 이·미용업소 사업주들에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주의사항 등도 안내해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순창군의 5대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이·미용업소의 사업주분들께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1월부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1억 8,7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예산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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