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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70세이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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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1일(금) 10: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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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원장 조석범)은 지난 24일,“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보장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70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는 70세이상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 2인기준 직장가입자 12만3511원, 지역가입자 6만8365원이하가 해당된다는 것.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단, 전북·전남·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술 전 지원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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