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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3년 06월 14일(수) 10:36 [순창신문]

 

지난 9일,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 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 소관 조례안 10건 중‘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 보완 후 입장료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했으며,‘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자를 연령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본 회의(9일)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 연령을 50세로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소관 조례안 13건 중‘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 이후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입장료를 2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여 2천원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 심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했다.

신정이 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며“이상기온으로 인해 폭염, 산불, 폭우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순창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재난 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 서산호 기자.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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