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9 | 10:03 오전

천호성 교육감직 인수위 방문…교육협력 강화 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강력 대응 방침

2023년 06월 14일(수) 10: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12일,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중 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희 방호구조과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며 “현장에서 땀 흘리며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산호 기자.

서산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2

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 순창점

순창문화원, 우리고장문화유적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순창장류축제 군민과 함께 만들

최영일 군수 당선인 소감등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당선인

문완식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한소용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