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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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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4일(수) 10: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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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중 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희 방호구조과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며 “현장에서 땀 흘리며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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