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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도요금 체납 집중 징수

2023년 06월 14일(수) 10:06 [순창신문]

 

순창군이 수도요금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 개선, 성실납부 수용가 등의 형평성 확보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징수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단수)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화 납부 독려, 수용가 직접 방문, 단수처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상습 고액·장기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수 조치 및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 53건을 집중 대상으로 체납 요금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6월 중 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미납 시에는 단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징수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 활동을 벌인다.

군관계자는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환경수도과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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