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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2023년 06월 08일(목) 10:0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26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한다는 것.

모든 안건은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신정이 의장은 개회사에서“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난해 쌀값마저 폭락하며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의회와 집행부의 공조와 협치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는“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행부에는“지난 한 해의 사업추진 성과를 군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은 의원발의 조례안·지명생략(순창군).

◆ 조례안. ▶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림 및 운영 조례안,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레안,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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