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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3년 06월 08일(목) 09: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달 31일, 군은“지난 30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상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순창군청 위생팀(팀장 윤영희)과 보건의료원(원장 조석범) 감염병대응팀, 급식소 관계자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식중독 발생 신고와 보고, 현장 출동 및 조사, 인체·환경 검체 채취, 사후 대책 논의 순으로 이뤄졌다는 것.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육류 75℃,어패류 85℃에서 1분이상 익히기, 물 끓여 마시기, 칼·도마는 육류,생선,채소·과일용 구분해서 사용하기 등 6대 실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학교(2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15인 이상), 음식점(50인 이상)이 되면 식중독이라 하며 집단급식소는 과태료 300만원, 음식점은 영업정지 1개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윤영희 위생팀장은“군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및 기관별 대응 임무능력을 높여 식중독 사전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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