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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절수시설 설치 지원 수요조사 나서

5월까지 조사…지원대상, 사업규모 등 협의 후 지원방안 모색

2023년 05월 24일(수) 10:20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물 절약을 목표로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와 수도꼭지 등을 의미한다. 절수기기는 기존의 수도제품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다.

수도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사용량이 많은 시설은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절수설비 미설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수요조사 대상은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이며, 조사기간은 5월말까지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규모 등을 협의해 ‘24년부터 물 절약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지원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인증 제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군에 안내해 물 절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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