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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 실시

2023년 05월 24일(수) 09: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18일,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출근길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취 운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숙취 운전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주류의 잔여물들이 몸에 남아 있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며, 엄연한 음주운전에 속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출근길 숙취 점검은 과도한 음주가 경찰관의 각종 사건 사고와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여 의무 위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불시에 경찰서 정문 또는 파출소에서 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문감사인권계, 교통관리계, 청렴선도그룹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미자 서장은“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음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군민 모두에게 당당하고 모범이 되는 순창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산호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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