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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노인 이동 편의 전동보조기기 지원대상 기준 낮춰

2023년 05월 24일(수) 09:43 [순창신문]

 

지난 17일, 군이“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당초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군은 매년 거동 불편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일반 노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을 받은 후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에 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다는 전언이다.

편성된 예산은 4월까지 노인 82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을 추가로 250명까지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들로 최대 전동스쿠터 150만원, 전동휠체어 188만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전문의 처방전,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되고, 군에서 적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고가로 전동보조기기를 구매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되기를 바란다”며“특히 안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는 반드시 인도로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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