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찰서, 우회전 안전 활동 홍보 나서

2023년 05월 17일(수) 10:15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지난 10일, “우회전 관련 단속 유예기간이 4월 21일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안전활동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많은 홍보와 더불어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군민들을 직접 만나며 우회전 일시 정지 관련 간략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는 것.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함을 명심해야한다.

김태홍 교통관리계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 이 시점에서 군민들을 위해 보다 더 교통 안전활동 홍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서산호 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