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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요령’안내

2023년 05월 10일(수) 11:02 [순창신문]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산업재해 발생시 교육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요령’을 소속기관 및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요령은 산업재해 적용 대상,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 지연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재해 업무처리 요령은 △산업재해 적용 대상 △재해 유형별 업무처리 주체 및 수행 내용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산업재해 발생 관련 기록 보존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제출 서류,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 제출 기한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업무처리 요령 안내를 통해 각급 교육기관(학교)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각급 교육기관(학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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