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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3년 05월 03일(수) 10:3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달 28일, 군이“2023년 1월 1일 기준 12만 6,4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에 따르면“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특정 조사를 시작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검증을 실시한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순창군 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65%가 하락했으며, 이는 연초 정부 지침에 따라 표준 지가가 하락해 개별 지가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오용훈 토지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을 당부했다.

/ 서산호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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