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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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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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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3일(수) 10: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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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군은“저소득층 장애인의 주택 내 이동 시 낙상 및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문틀 단차제고, 계단 및 난간 안전 손잡이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등을 지원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가구는 10명이고 가구당 38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가구 3,353,884원·2인가구 5,505,914원)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장애인이 우선순위가 된다.
본사업은 오는 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국·지자체 등 유사한 개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주거급여 수선 유지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위 사업에서 제외된다.
강남재 농촌주거팀장은“열악한 주거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주택 내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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