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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2023년 05월 03일(수) 10:3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달 27일,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돕기위해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신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1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경력단절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군은 참여기업 선발이 완료되면 참여근로자를 모집해 오는 6월부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사업자부담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아 여성가족친화팀장은“많은 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시간제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61)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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