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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율방범대법 운영 내실화 위한 간담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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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3일(수) 10: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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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자율방범대법”을 앞두고 순창군 자율방범연합대 임원진을 초청 공동체치안 협력 강화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협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설립 신고, 대원 위·해촉, 지도·감독, 교육·훈련 등의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영 순창자율방범연합대 대장은 “평소에도 우리 대원들은 범죄로 부터 내 가족과 내 마을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과 신념으로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고 또한 법정단체로서 인정된 만큼 경찰과 함께 치안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권미자 서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생업을 병행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하고 관련 법률이 시행된 만큼 경찰과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자율방범대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 등과 관련 마약류 범죄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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