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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올바른 우회전 홍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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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3일(수) 10:0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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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순창경찰서는 “우회전 관련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올바른 우회전 홍보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의 많은 홍보와 더불어 순창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군민들을 직접 만나며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간략한 교육도 함께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15점에 해당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을 명심해야한다.
김태홍 교통관리계장은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 이 시점에서 군민들을 위해 보다 더 교통안전활동 홍보에 앞장 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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