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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받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2023년 05월 03일(수) 10:0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달 25일,“최근 주택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내 공공임대주택(경천주공, 풍산 휴먼시아, 순창읍·금과면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가능하며, 총 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6년까지, 1자녀는 8년,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순창에 정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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