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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119허위 장난 신고에 강력 대응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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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3일(수) 09: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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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허위·장난 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의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장난 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기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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