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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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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6일(수) 11: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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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소재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납부대상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윤지현 세입팀장은“신고가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063-650-1388)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서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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