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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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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0일(수) 10: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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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9월 정기분 재산세 31,954건, 12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서는 7월에 일괄부과 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됐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재무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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