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
|
2023년 09월 13일(수) 10:39 [순창신문] 
|
|
|
순창군선관위는 지난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것.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동대응하는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김세희 기자.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